“향찰 논란에 자치경찰 멈춰선 안 돼”…대구한의대서 개혁 해법 논의

“향찰 논란에 자치경찰 멈춰선 안 돼”…대구한의대서 개혁 해법 논의

입력 2026.08.14 16:04 | 수정 2026.08.14 16:05

- 전문가들 “경찰권 분권·주민 참여가 핵심”…민주적 통제와 다기관 협력 강화 주문

▲ 세미나 현장


▲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에서 특별기획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최근 광주 장윤기 사건과 일부 지역에서 제기된 경찰과 토착 세력 간의 유착 및 이해충돌, 이른바 향찰논란을 넘어 자치경찰제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 도약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한지방자치학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주관하고,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한 자치경찰제의 위기와 도약: 향찰 논란을 넘어 지역사회 협력치안으로특별기획세미나가 지난 814() 오전 10시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장철영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과 장병욱 대구광역시재향경찰회장이 축사자로 나서 지역 치안 발전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뜻을 모은 이번 세미나의 개최를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순동 영남대 교수(1기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향찰 논란을 넘어 자치경찰제의 실질화를 위한 개혁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박동균 교수 기조발표 핵심 요약

핵심은 경찰과 지역의 분리가 아닌 투명한 민주적 통제실질적 협력입니다.”

박동균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최근 제기된 향찰논란이 자치경찰제의 후퇴나 동력 상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주요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도 본질의 재확인: 자치경찰제의 본질은 경찰권의 분권화와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관리이며, 주민과의 접점 자체를 제약하면 범죄예방 및 생활치안의 기반이 약화됨.

민주적 통제 및 감찰 강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형 외부통제기구 제도화 및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감찰체계 구축.

수사 독립성 확보: 일반 수사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외압과 유착 가능성을 차단.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인위적인 강제 순환인사 등 소극적 처방보다는 복지·교육·의료·정신건강 기관과의 다각적 협력 치안 모델을 실질화.

박동균 교수는 향찰 논란은 자치경찰제를 후퇴시키는 핑계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통제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는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현장 전문가들 자치경찰제 속도 조절·서행 안 된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찰행정 및 치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자치경찰제의 추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도를 서행·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집권적 경찰권의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실질화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 날 박동균 교수는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로부터 그 동안 교수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이론 및 실무 등 발전 공로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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