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법률센터, 한국재산법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하계 학술대회’ 개최

충남대 법률센터, 한국재산법학회·충북대 법학연구소와 ‘공동하계 학술대회’ 개최

입력 2026.07.03 15:56

- ‘재산법의 과거와 미래’ 주제로 재산법 핵심 쟁점과 사회적 법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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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률센터가 한국재산법학회, 충북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재산법의 핵심 쟁점과 사회적 법 문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충남대 법률센터 등 3개 기관은 7월 3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법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대학교의 공적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산법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학 연구의 학문적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법상 강행규정과 금지규정, 계약체결상 책임, 물권법상 청구권, 부동산 선의취득, 외화채권자의 대용지급청구권 등 재산법의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와 해결방안 등 사회적 의미가 큰 법적 문제도 함께 다뤘다.
제1부에서는 ▲김성수 경찰대 교수의 ‘민법의 강행규정과 금지규정(효력규정) - 우리 민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의 ‘계약체결상의 악의 책임’ 발표가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2개 분과로 나눠 ▲김가을 서울시립대·충북대 박사의 ‘물권법 청구권의 채권법 적용에 관하여’ ▲최윤석 충남대 교수의 ‘부동산선의취득제도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최우진 고려대 교수의 ‘외화채권자의 일방적 대용지급청구권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제378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세일 충남대 교수의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과 해결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조경임 충남대 법률센터장은 “이번 공동학술대회가 재산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석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학술대회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가 향후 법원과 입법기관, 행정기관의 법 적용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 법학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학술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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