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6.03.23 15:33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납세자의 날은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무공무원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1969년 3월 3일 '세금의 날'로 시작해 2000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유관 기관 관계자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 569명이 포상을 받았으며, 5개 기업이 고액납세에 대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최승재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법령해석위원회 등에서의 활동으로 국내 국세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세제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세정협조자 부문 근정포장을 받았다.
최 교수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최 교수는 "여러 정부 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정부의 과세 제도 정비와 조세 탈루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이번 서훈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우리나라 세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세종대의 세법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