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9.16 10:07
- 의료 혜택 대폭 확대… 건강검진·비급여·산후조리원·추모관까지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삼육서울병원과 기부자 예우 및 대학 구성원의 의료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1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제해종 총장, 김용선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삼육서울병원 양거승 병원장, 이형근 재정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삼육대 발전기금 고액 기부자에게 제공해 온 의료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상 기부자에 대해 삼육서울병원 비급여 진료비 10% 상시 할인 혜택만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래진료·입원비용·수술비 등 비급여 항목 20% 할인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20% 할인 △산후조리원 2주간 20% 할인 △추모관 할인(삼육리더스상조 이용시 30%, 상조회 없이 이용시 20%, 타 상조회 이용시 10%) 등을 신설·확대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육대와 삼육서울병원은 지난해 말에도 총동문회 회원에게 △외래·입원·수술·치과 비급여 10% 할인 △공단검진 본인부담금 10% 할인 △산후조리원 20% 할인 △추모관 할인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직원·학생과 직계가족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해종 총장은 “이번 협약은 대학 기부자분들께 더 나은 예우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의 의료복지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삼육서울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과 병원이 함께 성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거승 병원장은 “삼육대와의 협약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폭을 넓히고, 기부자와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육대는 최근 기부자와 구성원에 대한 의료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삼육치과병원과도 기부자 대상 비급여 진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으며, 방학 중에는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정·미백 진료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