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5.22 09:41
상명대(총장 홍성태) 경영대학원(원장 김병재) 피트니스 MBA는 지난 9일(금) 상명대 월해관 402-1호에서 재학생과 피트니스 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2025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성공적인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노동법 및 HRM 특강(이하, 피트니스 노무·HRM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피트니스 노동법·HRM 특강은 최근 피트니스 산업의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프리랜서 인력(트레이너, 회원권 세일즈 인력 등)을 활용한 경영 형태가 보편화 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 대비와 인식개선을 위해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원우회(회장 임윤서)를 중심으로 기획되었다. 이날 특강은 노송은 공인노무사가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케이스 중심의 발표와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특강에서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분과 기준(근로기준법),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이슈(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주휴수당, 시급 계산 및 고정급과 성과급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진 순서에서는 위수탁 계약서(업무지시, 출퇴근, 근무의무 조항 / 경업금지 및 위약금 등) 다양한 판례와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피트니스 노동법·HRM 특강을 준비한 상명대 피트니스 MBA의 임윤서 원우회장(MBA 9기 /이너핏 필라테스 대표)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대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영 컨퍼런스와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글로벌 최초로 개설된 전문 피트니스 경영학 석사과정이며, 국내 최고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와 CEO를 배출해 피트니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는 2025년 후기 신입생의 추가 모집을 6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