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성공적인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법률 · 절세 특강” 성료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성공적인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법률 · 절세 특강” 성료

입력 2024.12.04 10:15

-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계약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투자 · 절세 방안
- 피트니스 전문변호사 및 변리사, 관련 업계 대표 맞춤형 특강

특강 후 참가자들 기념촬영 장면.
상명대(총장 홍성태) 경영대학원(원장 김병재) 피트니스 MBA는 지난 11월 22일(금) 상명대 밀레니엄관 T301호에서 재학생과 피트니스 업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2024 상명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성공적인 피트니스 사업을 위한 법률 • 절세 특강(이하, 피트니스 법률·절세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피트니스 법률·젤세 특강”은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원우회(회장 유지훈)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지식재산 전략에 대해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정혜윤 대표변리사”와 “피트니스 대표를 위한 프랜차이즈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역삼의 차범규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케이스 중심의 발표와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1부에서는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 확보전략과 지식재산권의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특허권(상표권, 디자인권)을 통한 저리 대출상품 이용 및 특허권을 활용한 다양한 절세 방안 등 경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며, 2부는 피트니스 대표를 위한 프랜차이즈 법적 갈등 문제(회원과 본사 간, 지점과 본사 간 등)의 다양한 법률적 사례들을 다뤘다.
이번 피트니스 법률·절세 특강을 준비한 상명대 피트니스 MBA의 유지훈 원우회장(MBA 8기 / ㈜파프짐 공동대표)은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 대표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업계에 도움이 되는 경영 컨퍼런스와 특강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상명대 피트니스 MBA는 글로벌 최초로 개설된 전문 피트니스 경영학 석사과정이며, 국내 최고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와 CEO를 배출하고 있는 상명 피트니스 MBA에 더 많은 업계 경영자들이 입학해 함께 한국의 피트니스 산업을 선도했으면 좋겠다.”고 앞으로의 목표를 밝혔다.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는 2025년 전기 신입생의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경영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