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 및 법학연구소 주최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 및 법학연구소 주최

입력 2021.11.17 11:21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성황리 개최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장면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 ICT법경제연구소와 법학연구소는 지난 15일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경제, 경영 전문가와 국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등이 모두 참여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법제 방향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먼저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을 초연결시대를 잇는 ‘커뮤니케이션의 허브’라 정의하고 “방통위는 현재 국회 과방위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제도완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미래세대가 성장 중인 메타버스 내 데이터 호환과 공유, 실물과 가상을 넘나드는 윤리와 질서의 문제가 방통위의 현안”이라 꼽으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에 힘입어 ICT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미국과 영국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과 방향을 개괄한 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제도 연구(1세션)의 첫 번째 발제자 남수진 교수(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는 미국 상하원에 제출된 플랫폼 규제법안과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이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설립해 플랫폼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상호협력을 돕는 부분은 국내정책에 시사점을 준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 심연우 박사(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는 플랫폼 규율을 위한 영국의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온라인상 피해의 복잡성으로 인해 플랫폼 규제를 전통적인 경쟁법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영역에 대한 통신당국의 규제권한을 존중하면서 경쟁당국, 정보보호 전문 규제당국 등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지정토론에서 이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타 산업과 다른 통신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관부처의 전문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 간 정책의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 현황을 살피는 2세션의 발제자인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과거 플랫폼은 상거래 중개자 정도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우리의 일상 자체이기 때문에 플랫폼 규제는 우리 일상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규율은 경쟁규제에 편중되기보다 시장과 이용자‧노동자‧사회를 연계하는 경제·사회·문화적 요소들을 고르게 고려하고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최종이용자 간의 다면관계를 포괄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통신 사후규제는 방통위가, 사전규제는 과기정통부, 독점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현재의 신사협정 유지구조에서도 중복 없는 규제는 가능하나, 차기 정부 개편으로 관련 거버넌스가 새롭게 형성되더라도 이러한 플랫폼 규제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지정토론자인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현재 플랫폼 등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는 사업자와 개인 간 구분이 없고 경제‧사회‧문화 영역이 포괄된다는 최경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플랫폼 규율에 대해서는 통신 전문 규제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선지원 교수(광운대 법학과)는 다음 발제를 통해 플랫폼 규율의 방향성을 지금까지 논의와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제시했다. 인터넷과 이에 기반한 디지털 플랫폼은 표현의 자유와 민간 주도의 발전이 중요하며 기술·산업적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이므로 이에 맞는 ‘공동규제’ 또는 ‘규제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경직된 탑다운 방식의 규제와는 상반되며, 정부 등 공적주체가 기본원칙과 가치를 제시하고, 그 규제의 구체적 집행방법은 산업 구성원 간 연성규범이나 민관협의를 통해 완성되는 형태이다. 모범사례로는 관계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에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방통위의 인터넷상생협의체,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기본적으로 플랫폼 규율에서 혁신성과 자율성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플랫폼 기업이 갖는 본원적 혁신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그리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는 배춘환 과장(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김준모 과장(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현수 본부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이 참여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 법제 논의에서 플랫폼 서비스 유형과 거래관계를 세분화하여 규제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중점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본부장은 ICT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소수의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만 필요최소한의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제안하면서, 사전규제는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의 원천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보장 측면에서, 사후규제는 국내외 경험에 비추어 위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자사우대행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형태는 그간 통신규제기관이 집행해온 경쟁촉진 규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규제 업데이트로 디지털 시장의 동태적 경쟁과 혁신을 촉진을 주도하는 통신규제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논의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배춘환 과장과 과기정통부 김준모 과장은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에 상당 부분 공감을 표하며, 국민적 관점에서 부처별 역할을 배분하고 협력적인 토대에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춘환 과장은 방통위는 기존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규율했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가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장은 최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가 폄하되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제지점과 규제대상을 선별한 핀셋규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홍대식 법학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 규율은 ICT 전문부처를 포함하는 범부처 기관과 민간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논점 등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듯하다”며 “변화하는 산업 흐름에 맞게 경쟁법과 통신법의 크로스 오버를 진행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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