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1.25 13:41

'감사인등록제'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토록 하여야만 상장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40명 이상의 회계사 수와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심리체계에 관한 사항,보상체계 등 시스템을 갖춰 품질관리 제고를 통한 회계감사의 질적 향상과 회계리스크 감소를 위해 도입됐다.
2019년 12월말까지 등록 완료시 2020년 상장법인을 감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시에는 기존 감사중인 상장사 뿐만아니라 신규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2020년도부터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2019년 6월말까지 등록을 신청한 회계법인 중 20개 회계법인을 지난 9월 경에 발표하였으며 7월 경 신청한 법인은 11월24일 10개 회계법인을 발표했다.
1차 발표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외 19개 법인이며, 2차 추가 등록법인은 정진세림외 9개법인이다 이로서 30여개의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등록이 됐다.
정진세림회계법인 대표이사 전이현회계사는 감사인등록을 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장사 감사인등록을 본격적으로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준비를 시작했다. 또한 규모 확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세림회계법인과 합병준비를 2019년 연초부터 착수하여 지난 6월경 합병을 완료한 후 새로운 법인명을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 명명했다. 통합법인의 대표이사는 정진회계법인 대표이었던 전이현회계사를 대표이사로 추대한 후 새롭게 출발했다.
새로운 조직과 합병 후 하나의 조직으로 운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정진과 세림은 상호 이해와 양보로 원만한 합병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감사인등록과정은 기존 시스템(독립채산제등)의 완전한 탈바꿈의 과정이었고 상호 양보와 이해가 없었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관문이었다. 다행히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해와 협조를 잘 해주어 원만히 통과 된 것 같다. 이렇게 협조와 이해 해주신 모든 임직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갈수록 증가되는 감사위험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변화에 빠른 적응을 하지 못하면 조직은 도태되며 위험해 질 수 있다.
감사인등록을 기반으로 전이현대표이사는 “한층 더 높은 감사 품질 제고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자본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