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학교·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곳서 근무 가능

전국 초,중등학교·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곳서 근무 가능

조선일보
입력 2019.07.24 16:26

출발, 제3의 직업…… 평생교육사

출발, 제3의 직업…… 평생교육사
Getty Images Bank
교육, 지도사 국가전문자격은 자격을 인정하고 우대해주는 곳이 많은 데다 교육에 종사한다는 보람까지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중 하나인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다.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부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컨설팅과 학습자 상담도 수행한다.

평생교육사 자격은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자격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심사하여 자격증을 교부한다. 취득 조건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하위 급수인 2~3급을 노리더라도 관련 학위가 없다면 대학 진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과목 이수부터 해야 한다. 3급은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2급은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사설 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인정학습과정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1급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과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전공과목 이수 및 실습 경력이 필수로 요구돼 학습량이 많고, 취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도전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대학(원), 사업장, 언론기관, 시, 군, 구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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