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7.17 16:11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는 지방자치 전문 교육을 위한 대학원 신설 학과인 ‘자치입법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의회전문기관 ‘제윤의정’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8일(화) 오후 2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행정동 3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식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선정원 교학부총장(겸,대학원장), 이준영 대학원 교학처장, 안수길 법학과 주임교수가 참석했으며, 제윤의정 측에서는 윤금례 대표, 윤태원 이사, 윤효경 과장 등이 자리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대학교 대학원 자치입법학과 설치 및 운영 ▲양 기관 보유 자원의 상호 활용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원 교학부총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치입법학과의 설치는 지역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자립적·주도적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제윤의정과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지대학교 대학원은 2026학년도 1학기에 자치입법학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강의는 온라인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명지대학교가 지방자치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