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번역서’ 출간

한양대 한국법사학연구센터,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 번역서’ 출간

입력 2025.07.14 14:06

- 한국 근대 사법제도와 법 생활의 실증자료, 15권 완간으로 학계 활용 기대

[사진자료] 판결문 원본 표지 및 목차
한양대학교 한국법사학연구센터(센터장 이승일 사학과 교수)가 한국 근대 사법 제도와 법 생활상을 담은 사료총서 ≪국역 한국 근대 민사판결문(16-30)≫을 최근 발간했다. 이 총서는 2021년 출간한 1~15권에 이은 후속 작업으로, 1908년 3월부터 1909년 12월까지 생산된 민사 판결문 약 4,000건과, 개항 이후부터 1907년까지 주한 일본영사관·이사청·통감부 법무원이 작성한 일본어 민사 판결문 약 500건을 현대문으로 번역·정리한 자료집이다.
이 연구는 한양대 이승일 교수 연구팀이 주도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총 15권으로 도서출판 민속원에서 출판됐다.
그동안 근대 민사판결문은 1895년부터 1909년까지의 민사재판을 통해 한국인의 법 생활과 사회상을 실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임에도, 방대한 양(총 405책)에 초서체 중심의 원문으로 인해 연구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특히 2008년 일부 공개되기 전까지 학계 접근이 어려웠던 바, 이번 번역본 출간은 학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에 번역된 판결문들은 1907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설치된 신식 재판소가 남긴 기록으로, 판결서뿐 아니라 결정서, 명령서, 화해조서, 심문조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당시 민사재판은 1908년 7월 일본에 의해 제정된 「민형소송규칙」에 근거해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 재판과는 절차·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식민지적 사법제도의 형성과 변용을 비교 연구하는 데 핵심적 사료로 기능할 수 있다.
이승일 교수는 “이번 판결문 번역본은 전통 소송에서 근대 소송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제 변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한국의 법제사와 민중생활사 연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초서·행서 중심의 원문으로 인해 연구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현대문 번역을 계기로 법학·사학·경제사·사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승일 교수(한양대 사학과)를 비롯해 ▲이명종 박사(한양대 사학과 박사) ▲전병무 연구교수(강릉원주대 인문학연구소) ▲박 완 교수(숙명여대 일본학과) ▲김민석 박사(한양대 사학과) ▲김백경(서울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조국 교수(성심여대 사학과) ▲안도현(도쿄대 박사과정 수료) 등 국내외 법사학·일본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학제 간 공동 연구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자료집은 한국 근대 사법제도 연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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