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7.08 15:24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7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 여사의 교원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자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숙명여대 교원양성위원회는 김 여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및 석사 학위 취소로 인한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자격 취소 신청을 의결했다.
또한 숙명여대는 지난 7월 3일, 국민대학교로부터 접수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숙명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타 기관의 학력 조회 요청 시 정보주체의 동의서가 있을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의서 없이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8조 2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예외 사유(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등)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